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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, 동 조례 시행규칙 제19조
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,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
구분 | 지원조건 | 지원내용 | 지원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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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지 매입비 융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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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억 원 |
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, 동 조례 시행규칙 제18조
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,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
구분 | 지원조건 | 지원내용 | 지원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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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비 보조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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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억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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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억 원 | |
고용 보조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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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억 원 |
최대 지원한도 20억원 |
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, 제19조 및 시행령 제17조
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-194호)
구분 | 지원조건 | 지원내용 | 지원한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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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입지보조금 | 설비보조금 | |||
수도권 기업 관내이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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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업 | - | 설비투자금액의 3% 이내 |
국비기준 최대 100억원 |
중견기업 | - | 설비투자금액의 5%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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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| 토기매입가액의 9% 이내 | 설비투자금액의 7% 이내 |
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,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
구분 | 지원조건 | 지원내용 | 지원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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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비 보조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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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억 원 15억 원 20억 원 |
창원시민 신규고용 (12개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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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억 원 | |
교육훈련 보조금 (12개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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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억 원 |
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
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내지 제2항
구분 | 감면요건 | 감면범위 | 감면분 추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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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 등 건축용 부동산 (입주기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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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(벤처) 중소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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