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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

관련규정

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, 동 조례 시행규칙 제19조

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,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

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한도
부지
매입비
융자
  • 창업기업, 관외에서 관내로 이전 기업, 관내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기업
  • 제조업(별도고시업종), 정보통신업, 지식서비스산업, 물류업 영위
  • 투자금액 50억 원,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
  • 부지 매입비의 30% 이내 무이자 융자 (부지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40% 이내)
  •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
50억 원

관외 소재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보조금

관련규정

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, 동 조례 시행규칙 제18조

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,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

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한도
설비
보조금
  • 관외 소재 본점, 공장, 연구소 등 이전
  • 투자금액 50억 원,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
  • 설비투자금액의 14% 이내
10억 원
  • 도외 소재 본점, 공장, 연구소 등 이전
  • 광역협력권산업, 주력산업, 지역집중유치업종, 첨단업종, 정보통신업 영위
  • 투자금액 50억 원,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
  • 설비투자금액의 5% 이내
    •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은 1% 추가지원
    • 이전 후 신규고용에 따라 최대 5% 추가지원
10억 원
고용
보조금
  • 관외 소재 본점 이전
  • 본점 근무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
  • 본점 근무 1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30만원
2억 원
최대 지원한도 20억원

지방투자촉진보조금(수도권에서 이전 시에만 가능, 국·도·시비 매칭)

관련규정

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, 제19조 및 시행령 제17조

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-194호)

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한도
구분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
수도권
기업
관내이전
  • 창원시와 투자협약 체결
  • 본사 수도권 소재
  •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1년 이상사업 영위한 본사, 공장, 연구소 이전(기존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)
  •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
    • 대기업 300억 원 이상
  • 이전 후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
  • 기존사업장 폐쇄 · 매각
대기업 - 설비투자금액의
3% 이내
국비기준 최대 100억원
중견기업 - 설비투자금액의
5% 이내
중소기업 토기매입가액의 9% 이내 설비투자금액의
7% 이내

수소ㆍ방위ㆍ항공부품산업 특별지원

관련규정

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,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

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한도
설비
보조금
  • 투자금액 50억 원, 신규고용 20명 이상
    ➡ 최대 10억 원 한도
  • 투자금액 100억 원, 신규고용 30명 이상
    ➡ 최대 15억 원 한도
  • 투자금액 200억 원, 신규고용 40명 이상
    ➡ 최대 20억 원 한도
  • 설비투자금액의 20% 이내
10억 원
15억 원
20억 원
창원시민
신규고용
(12개월)
  • 10명 초과 1명당 월100만 원
  • 20명 초과 1명당 월100만 원
  • 30명 초과 1명당 월100만 원
3억 원
교육훈련
보조금
(12개월)
  • 10명 초과 1명당 월50만 원 이내
  • 20명 초과 1명당 월50만 원 이내
  • 30명 초과 1명당 월50만 원 이내
2억 원
※ 신청시기 :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

중소기업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

관련규정

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

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내지 제2항

구분 감면요건 감면범위 감면분 추징
공장 등
건축용 부동산
(입주기업)
-
  • 취득세(75%),
    재산세(5년간 75%)
  •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나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·증여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창업(벤처)
중소기업
  •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(취득세), 직접 사용(재산세)
  • 취득세(75%),
    재산세(초기 3년간 전액, 2년간 50%)
  •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·처분(임대 포함) 하는 경우 등

분양문의

055-255-9861

평일AM 08:30 ~ PM 05: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