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시설용지 개요

위치가 경쟁력이다!
완벽한 입지와 최상의 가치로 산업단지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끕니다.

지원시설용지 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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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시설용지 상세도면

B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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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11
B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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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15
B16
B17
도면번호 위치
(가구번호)
구분 계획내용 비고
- B1
~
B17
용도 지정용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창원시 도시계획조례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
  • 제1호의 단독주택
  •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
  •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(옥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,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
  •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 및 관람장 제외)
  • 제9호의 의료시설(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제외)
  •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(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 제외)·학원 (자동차학원·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)· 유치원·보육시설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
  • 제11호의 노유자시설
  • 제13호의 운동시설(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
  • 제18호의 창고시설(같은 호 가목 및 라목은 동지역에 한정하여 500㎡미만으로 한다)
  •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·석유판매소,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 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·저장소
  •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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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허용도 지정용도외의 용도
건폐율 60% 이하 -
용적률 200% 이하 -
높이 4층 이하 -
건축선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.
-지원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폭1m의 건축한계선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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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문의

055-255-9861

평일AM 08:30 ~ PM 05:30